- 제1장 총칙
- 제1조 기본원칙
- ①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.
- ②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
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
있으며,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.
- ③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
징계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.
- 제2조 적용범위
- 디오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실천지침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디오 임직원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.
- 제3조 목적
- 이 실천지침은 임직원의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4조 운영조직 및 활동
- ① 윤리헌장, 윤리규범, 윤리규범 실천지침 제∙개정 등 윤리경영 업무의
주관부서는 감사팀으로 한다.
- ② 감사팀장은 대표이사의 윤리경영을 보좌한다.
- ③ 감사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.
단, 감사팀장의 위임에 의해 감사팀원 또는 타부서원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④ 감사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고,
인사팀장은 임직원 채용 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는다.
- ⑤ 감사팀장은 설문조사 등 자체적인 윤리경영 진단제도를 운영한다.
-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
- 제5조 고객감동 경영
- ① 고객은 회사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,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개발로
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고객과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,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. 부득이하게
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
밝히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.
- ③ 고객이 불만이나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 ‘고객문의’ 등 다양한
통신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개방한다.
- ④ 고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한다.
- 제6조 고객정보 관리
- 고객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,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.
- 제3장 주주에 대한 책임
- 제7조 정보제공
-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.
- 제8조 주주 이익보호
- ① 투명한 정도경영을 통한 이익실현으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.
- ②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정보이용자가
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- 제4장 파트너사에 대한 책임
- 제9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및 공정 거래
- ① 파트너사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.
- ②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거래처를
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객관적이고 공정한
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처를 선정한다.
- ③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, 지연,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, 업무상 지위를
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- ④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.
- 제10조 정보 보호
- 거래 관계를 위해 제공된 파트너사의 모든 정보는 파트너사 대표자의 승인 없이
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 특히, 해당 업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공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 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 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.
- 제11조 상생 협력의 추구
-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.
- 제12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
- 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, 선물,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, 회식이나 식사 등의
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.
- ② 임직원은 파트너사에게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를
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13조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처리방법
- 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(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)과 향응이나
접대는 금지하며, 받는 즉시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.
- ② 부득이하게 금품 또는 향응/접대를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알리고
해당 금품 등에 대해 반환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1. 반송이 가능한 경우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반송/송금
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내용을 감사팀에 상담/신고하여야 한다.
- 2. 반송이 불가한 경우 및 부패, 변질, 파손, 위험, 부피, 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
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감사팀에 상담/신고하여 해당 조치에 따른다.
- 3. 감사팀은 필요 시 물류팀에 의뢰하여 반송불가 선물처리를 요청하거나 처리방
법 확인 후 수수행위의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5장 파트너사의 책임
- 제14조 금품 및 향응 제공 금지
- 파트너사는 명절이나 기념일, 출장, 경조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, 향응 및 접대
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. 만약 파트너사가 디오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,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- 제15조 윤리규범 준수 의무
- 파트너사는 디오와의 거래 시 디오의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한다.
-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
- 제16조 개인존중
- 회사는 임직원의 제안ㆍ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.
- 제17조 개인 사생활 보호
- 회사는 임직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며, 임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한다.
- 제18조 인재육성
- 회사는 체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발굴, 채용하여 자율적
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,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- 제19조 공정한 대우
- 임직원의 채용, 승진, 평가, 보상 등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개된 기준과 무관한 국적, 인종, 출신 지역, 학교, 성별, 연령, 외모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.
- 제7장 임직원의 책임
- 제20조 기본 윤리
-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,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
실추시키거나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② 임직원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, 법규와 사규를
준수한다.
- 제21조 회사 재산 보호
- ① 회사의 유·무형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
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임직원들은 자산의
분실,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.
- ② 회사의 경비는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- 1.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.
- 2.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.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4.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- ③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.
- 제22조 문서·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
- ①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 및
계수는 정확하고,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.
- ② 상위권자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, 혹은 하급자가 이러한
지시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
처벌을 받는다.
- ③ 경영진이나 감사팀 또는 회사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직한 허위
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.
- ④ 허위보고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·계수 등을 은폐·축소·과장·누락·지연
하여 내·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 등을 모두
포함한다.
- 제23조 보안유지
- ① 업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부서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
유출 하지 않는다.
- ②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중요한 정보를 직원 본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,
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.
- ③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 정보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.
- 제24조 직원 상호간 존중
- ①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, 비방 또는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, 상하
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.
- ②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하급자는 상사의
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
동 사실을 보고한다.
- ③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, 신체적 접촉행위를 근절하여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,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④ 동료 및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.
- 제25조 직원상호 부조
- ①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에 한한다.
- ② 파트너사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임직원의 경조사를 통보하지 않는다.
- ③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, 연대보증, 상호보증행위는 금지한다.
- ④ 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.
- 제8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- 제26조 법규준수
- 회사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
준수한다.
- 제27조 정치활동금지
-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정치 자금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. 또한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입장 표명은 보장하나 사업장 내에서의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.
- 제28조 환경보호
-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.
- 제29조 안전관리
- 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통해 화재, 폭발 등 기타 안전사고
예방에 노력한다.
- ②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고객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
이용 하도록 한다.
- ③ 위해 작업장의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.
- 제30조 국가 및 사회에 기여
- ① 직원 개개인이 사회공헌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.
- ② 윤리경영을 통해 지속가능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
이바지 한다.
- 부칙
- 이 실천지침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