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보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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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 보호원칙

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
제보자 보호를 원칙으로 합니다.
단, 허위신고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
본 원칙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보호원칙

보호방법

  •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감사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
  •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며 익명 신고 시 제보자 신원확인 불가 (모든 정보는 암호화 처리 및 복호화 불가)
  •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 처벌
  • 자진신고자의 경우 비위 정도, 평소 근무태도 및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
  •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